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기간 최대 5년, 한도 5000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 3.5% 보전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물가 상승·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따라 1억원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특례보증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장당 5000만원 이내, 보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해 지원 한도를 산정한다.
특례보증 혜택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 이자 중 3.5%를 보전해 준다.
특례보증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과 금융기관(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마음신협, 새마을금고) 방문 후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특례보증·이차보전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해소·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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