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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출 사료 3200개 유통…반려묘 감염시 안락사 대신 격리치료

등록 2023.08.02 16:23:22수정 2023.08.02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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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스로우' 5월25일부터 생산 사료 2종 전량 회수·폐기

212명 구매 추가 감염 우려…고양이→사람 전파 사례 없어

[세종=뉴시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서울지역 동물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먹이로 주던 동물사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가축 방역당국은 해당 사료를 제조한 업체가 닭과 오리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특정기간 멸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산된 사료 3200여개가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AI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를 검사한 AI 항원(H5형)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로 이곳에서 지난 5월25일부터 멸균·살균 공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료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사료는 '토실토실레스토랑'이란 브랜드로 닭고기와 오리고기로 만든 '밸런스드 치킨'과 '밸런스드 덕' 두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5월25일부터 생산된 제품은 전날까지 모두 3200여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한 인원은 212명으로, 서울 70명, 경기 67명, 인천 11명 등 전국에 분포했다.

경기도는 즉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공급을 중단하고,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관할 지자체와 업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 배송 이력 등을 확인해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다.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해서도 추적조사와 함께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해당 업체가 6개월 전에 생산된 원료육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들었다"며 "정확한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서울지역 동물시설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관련해 역학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료에서 AI 항원이 확인됐다. 반료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네이처스로우에서 제조한 밸런스덕(왼쪽)과 밸런스드 치킨 두 제품은 5월25일부터 멸균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서울지역 동물시설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관련해 역학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료에서 AI 항원이 확인됐다. 반료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네이처스로우에서 제조한 밸런스덕(왼쪽)과 밸런스드 치킨 두 제품은 5월25일부터 멸균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5일과 31일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시설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폐사해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 가축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였고, 동물사료에서 AI 항원을 확인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조류가 아닌 포유류인 고양이가 AI에 걸리는 건 이례적이다. 과거 고양이에 전파된 사례가 있지만 사료를 먹고 전파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이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지만 문제의 사료 제품이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큼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남아 있다.

관련법상 고병원성 AI는 1종 전염병으로 감염 동물은 안락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양이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더라도 안락사 대신 별도 격리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할 방침이다. 

권재한 실장은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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