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항소심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에 보석 신청

등록 2023.09.18 12:10:39수정 2023.09.18 15:1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

2심에서 징역 1년…법정구속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