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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환영, 환경보호는 계속"

등록 2023.11.07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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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자 편의점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이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지만, 추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 매입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마다 매입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일원화하고, 구매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지역별 사용 제한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량제 봉투 마진율을 높여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측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 동의한다"며 "잘 썩지 않는 종이컵, 빨대, 비닐봉투 등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데 앞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을 개발·도입 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종이컵 또한 머그컵으로 대체 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크다고 주장해 왔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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