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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4.02.09 08:00:00수정 2024.02.09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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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비난 인터뷰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 확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위법·부당 주장

1억 손배소 제기했지만 2심서도 패소

[서울=뉴시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홍씨가 지난 2019년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9.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홍씨가 지난 2019년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조용래·이창열)는 지난달 31일 홍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인력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홍씨가 당시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8년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홍씨는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 측은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수사당국이 홍씨를 체포하고 송치·기소한 것이 당시 자료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원고(홍씨)가 게시 및 인터뷰한 내용은 해경이 2차 사고 방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인정된 반면 관련 표현들이 실제 상황보다 과장됐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허위 사실들을 게시하고 인터뷰하기에 앞서 그것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합리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및 집행 당시의 자료에 비춰 원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홍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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