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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루이지애나 주, 아동성범죄범 거세형 선고 채택

등록 2024.06.22 0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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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등 일부 국가 시행중이나 미국에선 처음

반대자들 미 헌법 위배된다며 소송 제기 예고

[배턴 루지=AP/뉴시스]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세형 선고법이 확정된 미 루이지애나 주 수도 배턴 루지의 전경. 2024.6.22.

[배턴 루지=AP/뉴시스]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세형 선고법이 확정된 미 루이지애나 주 수도 배턴 루지의 전경. 2024.6.22.


[배턴 루지=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제프 랜드리 미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거세 형벌은 체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이미 선고되고 있으나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반대자들은 8월1일 발효되는 루이지애나 주 법에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잔인하고 이례적”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말한다.

새 법률은 루이지애나 주 판사들이 13살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근친상간, 성추행을 저질러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에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세형 선고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루이지애나 주에 수감된 아동 상대 성범죄자 수는 2224명에 달한다. 그러나 새 법은 8월1일 이후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에게만 거세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주들 가운데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은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할 경우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거세형을 직접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루이지애나 주가 처음이다.

새 법에 따르면 거세형을 선고받고 거세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3~5년 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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