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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장 끼임사고 재발 없도록"…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등록 2024.06.28 06:00:00수정 2024.06.28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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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8일 공포…기계 작동시 위험방지조치 의무화

배달종사자 이동수단 유형 나눠 안전모 기준 구체화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식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SPL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작업장에서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덮개를 열기 전 기계 운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하는 등 조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두 가지다.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관한 안전도 보완했다. 만일 사다리식 통로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 형태의 구조체인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다면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 중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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