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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있었다면 이달 중 증여세 신고해야

등록 2024.07.01 12:00:00수정 2024.07.01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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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증자 2141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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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뗴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이달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증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증자가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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