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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 신고자 무고죄 입건

등록 2024.07.01 13:42:44수정 2024.07.01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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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신고 했다" 자백한 50대 여성 무고죄 입건

[서울=뉴시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B(20대)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짚은 점 등을 고려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입건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대응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인 24일 오전 경찰은 현장에 나가 건물 CCTV 영상을 본 뒤 B씨를 찾아갔다.

B씨를 만난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연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B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 원직을 어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현장에 나갔던 경찰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문제가 일어난 당일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에 A씨가 먼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들어간 지 3분여 뒤에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B씨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A씨는 돌연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직원들과 함께 B씨를 직접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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