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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채광·정제 관리부터 추적까지

등록 2024.07.01 15:46:07수정 2024.07.01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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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규제 강화 방안 발표…10월1일 시행

첨단제품 필수소재 희토류 자원 보호 목적

관련 기업 위반시 불법 수익의 5~10배 벌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조달청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조달청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희토류 생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강화된 관리방안은 10월1일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먼저 산업 체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석 채굴 및 정제를 조정 관리하고 생산된 제품을 추적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새 관리 방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희토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부터 풍력 터빈, 로봇 및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12가지 이상의 금속 그룹인 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희토류 정제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라고 SCMP는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과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의 채굴 및 정제량은 자원 매장량, 산업 발전, 환경 보호, 시장 수요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굴 및 가공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불법 수익의 5~10배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불법 수익이 50만 위안(9500만원) 미만인 경우 벌금은 최대 500만 위안에 달할 수 있다.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제품 수출 관련 업체는 제품의 흐름을 기록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고,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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