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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보당국 "反간첩법 1년, '강철 만리장성' 공고화"

등록 2024.07.01 20:32:26수정 2024.07.01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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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SNS에 반간첩법 시행 1년 성과 자평

[베이징=뉴시스]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DB 및 재배포 금지 2024.6.3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DB 및 재배포 금지 2024.6.3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의 안보 규정 강화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보당국이 1일 반(反)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일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날"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눈에 띄는 답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전기관은 전면적인 발전과 안보,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전면적인 국가안보 유지와 형성을 지속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법·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또 "'미국에 공훈을 세웠다는'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 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한 간첩 사건을 잇달아 적발했다"며 "'10대 반간첩 사건'과 '10대 시민 신고 사건' 등 특별홍보를 통해 오만한 해외 간첩 정보기관을 두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방첩의식을 높이면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법에는 종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추가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최근 공포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통해 국가보안기관이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통 해당 지역의 시(市)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시 경찰증 등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외국인 방문객 등도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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