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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풀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첫 공급

등록 2024.07.10 14:00:00수정 2024.07.10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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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주택2' 첫 공급

맞벌이 신혼부부 월소득 974만원 이하 신청 가능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라도 49㎡ 주택에 신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번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무자녀 가구 150세대(전용면적 49㎡)와 유자녀 가구 150세대(59㎡) 등 총 300가구다.

장기전세주택2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달리 장기전세주택2은 별도의 소득, 면적, 재계약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만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면적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인 가구일 때 44㎡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기전세주택2에서는 단지별 별도 기준에 따라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라도 49㎡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번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본격 공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번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본격 공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다만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자녀 출산 시 혜택은 늘어난다. 자녀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3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도 있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한 시세가 6억대, 8억대로 형성돼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공급분의 30%를 월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50% 이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자는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은 23~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되고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할 예비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올 하반기 총 10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8월 모집공고 예정인 곳은 광진구 '자양1' 177호, 송파구 '문정3' 35호, 은평구 '역촌1' 33호, 관악구 '봉천' 18호, 구로구 '개봉' 16호 등이다. '자양1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등 넓은 평형 공급도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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