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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먹어"…직원 '상습 성추행' 체육회 女팀장(영상)

등록 2024.07.11 11:16:02수정 2024.07.11 1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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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성 팀장의 성희롱,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직원 A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식사 자리 중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성 팀장의 성추행이 시작됐다. 팀장은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직원들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다. 이뿐 아니라 직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고 전했다.

팀장의 성희롱은 지난해 9월 회식에서도 일어났다. 팀장은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꼈다.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는 "요리 말고 나를 먹어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듣는 사람까지 수치스러웠다. 외부 단체 관계자가 '저 사람 대체 누구냐.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피해 직원 중에는 팀장보다 높은 직급인 임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임원은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만큼, 가장 오래 근무한 팀장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다.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팀장은 해당 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는 부천시의회에 투서 됐고 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팀장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직원들이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며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했다"고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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