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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끌고 가 학대' 4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 벌금 두 배

등록 2024.07.16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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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아들에게 사과하라며 아파트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 얼굴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 오히려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경기북부지역 한 아파트 배드민턴장에서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 B군을 강제로 끌고 가 손을 휘두르며 강제로 B군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놀고 있던 B군에게 "너 이리 와 봐, 내 아들에게 사과해라, 부모님을 데리고 와라"라고 크게 소리쳤고 겁이 난 B군이 가만히 있자 강제로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결국 기소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을 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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