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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쇼핑몰 '알리', 이용자 정보 맘대로…과징금은 20억(종합)

등록 2024.07.25 12:00:00수정 2024.07.25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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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

18만여 중국 판매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하면서 미고지

탈퇴방법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안내도 영어로만 제공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초저가 쇼핑몰이 국내 이용자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대상으로 국내 80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했는지 점검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원과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로 개인정보 보내면서 제대로 안알려…회원 탈퇴 메뉴도 찾기 어렵게 구성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으로 운영됐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00만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다만, 이들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더라도 판매자가 이를 계속 보관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전 규모는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기업들은 중국 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울러 기타 국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무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석 국장은 "테무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후 심의·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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