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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편취'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7.25 14:52:02수정 2024.07.25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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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측 항소 기각"…원심 형 유지

영업이익 부풀려 100억 챙긴 혐의

공범, 가격 조작 프로그램 제작 혐의

1심 대표 징역 7년·공범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25.

[서울=뉴시스] 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2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43)씨에게도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자 및 가상자산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범 배씨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프로그램의 제작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고 수많은 피해자의 피해를 양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신씨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배씨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회원 101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신씨에게 징역 7년,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는 피해자 중 피해 금액이 큰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거래소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은 신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건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상자산 거래소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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