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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등록 2024.08.08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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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정점으로 꼽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홍은택·김성수 등은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지난달 9일 검찰은 그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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