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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정부 기준 35도인데…폭염산재, 모두 35도 밑에서 발생

등록 2024.08.20 10:56:55수정 2024.08.20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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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산재 31건 중 35도 이상 '0'건

35도 넘으면 불가피한 경우 외 작업중지

"정부 기준 온도로 관리하면 산재 늘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실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35도'로 정했는데, 정작 지난해 폭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31건 모두 35도 미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높은 기준 온도가 오히려 폭염산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 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에 따르면, 35도 이상의 환경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31도 미만의 경우 10건(32.2%), 31도 이상 8건(25.8%), 33도 이상 13건(41.9%) 등 총 31건으로 조사됐지만 35도 이상은 0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통해 폭염단계별 대응 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의 경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에는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즉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옥외작업 '중지' 기준이 되는 셈인데,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산재가 모두 35도 미만의 환경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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