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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안 교육 실시

등록 2024.09.10 07:37:48수정 2024.09.10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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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10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2일 행정안전부 주관 범부처 종합대책인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위법행위 대응 상세 지침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은 ▲위법행위 유형 ▲형사사법 절차 및 단계별 대응 ▲관련 사례(판례) 소개 ▲권익보호 안내 ▲법무부서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서와의 협업으로 법무부서의 상담, 기관 차원의 고발 등의 역할을 안내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법행위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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