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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법원, 영풍 제기 가처분 기각

등록 2024.10.02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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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연장선

가처분 기각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영풍 측은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자사주 취득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등은 공개매수 공고일로부터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 이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외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영풍 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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