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보상 불공정" 뭇매에 "판단 어려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삼성전자 피폭 업무상 질병 판단…"관행 따른 것"
"산재보험, 책임보험적 성격…현행 시행령 따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환노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질의가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 측은 피폭 사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관행을 따랐다"며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역학조사나 특별 심사,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병 판정위원회를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처리 사건이 지난해는 55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건으로 줄었다"며 "내년에는 희망 수준까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음청, 난청, 진폐증 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패소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우 공단 기준을 법원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소음청, 난청 관련 법원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박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별하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산재보험이 유래나 구조를 보면 책임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물론 사회보험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현행 시행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오는 25일 종합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불출석에 수긍할 수 없다"며 "동맹명령을 의결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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