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소영 관장에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에 징역 5년
法 "사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이씨가 노 관장 계좌에서 약 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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