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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대설로 126억 재산피해…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 운영

등록 2024.11.14 12:00:00수정 2024.11.14 1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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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상시대비체계 유지

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시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2023.12.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2023.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겨울 대설로 12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설과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 3개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의 경우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상시 대비 체계를 유지한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원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인 99억원에 비해 27% 증가한 수준이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2만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취약 구간에는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등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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