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
[세종=뉴시스] 13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 채택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 부처 등에 이송해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제출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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