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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 개최…화평법 등 주요현안 논의

등록 2024.11.2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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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테크노 현장 방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훈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현황, 환경현안 대응 주요성과 및 현안 논의, 스마트생태공장 설비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디에스테크노는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참여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공정의 열회수 및 슬러지 정제·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5개 분야(온실가스 저감·ICT·수질오염·자원순환·환경안전)에서 100% 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이뤄냈다.

또한 디에스테크노는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인텔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지난 6년간 2배 이상의 매출액(2017년 500억원→2023년 1000억원)을 달성했다.

높은 성장률과 동시에 자원순환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직원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실사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중소기업 폐기물처리 대체과징금 상한액 설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 지정 기준 마련,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상 최하위규정수량 적용 기준 차등화 관련 건의 사항들을 논의했다.

내·외부 열회수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정비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도 둘러봤다.

이양수 위원장은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올해 1월 화평·화관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하위법령 개정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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