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수시 최종합격 발표 전 혼란 막을 대안 내라"
수시 미등록 충원 시한일인 12월26일까지 대책 요구
정시 이월 거론…교육부 "합리적인 대안 되기 어렵다"
법원엔 "조속 판단 요청"…"재시험 결정권은 학교 몫"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연대 측이 선발을 포기하는 '정시 이월'도 수험생 피해를 고려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연세대학교 측이 제기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세대 측이 재판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연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다음 달 13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고, 타 대학 중복 합격자 이탈에 따른 충원합격은 다음 달 26일 오후 6시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때까지 효력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면 연세대 측은 해당 논술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수 없고, 지원자들의 등록 차질과 타 대학 입시 일정에 영향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연세대 측이 만일 문제가 된 논술전형 선발을 포기하고 해당 모집인원을 전원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연대 측 대리인은 전날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시험 실시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에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연세대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한 연세대 측 대리인은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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