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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사태 수습"

등록 2024.12.04 15:45:45수정 2024.12.04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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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표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 취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2.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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