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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8년 만에 '탄핵 정국'…與 이탈표가 명운 가른다

등록 2024.12.05 05:00:00수정 2024.12.05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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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5일 보고→6일 또는 7일 표결 계획

여 8명 찬성하면 가결…야 이탈표 모으기 안간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탄핵 정국'이 시작된 양상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 명령"이라며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6일이나 7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전원 사퇴로 수습될 국면이 아니다"며 "한동훈 대표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꼭 (탄핵안 찬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민주당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최소 6명 이상의 의원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만큼 탄핵 찬성이 8표는 넘길 것"이라고 했다.

2016년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권 성향 의원이 172명임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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