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후 첫 조사…특전사 등 압색(종합)
김용현, 구속 후 첫 소환…생명 지장 없어
김세운 "병력 수송 승인, 수방사가 보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박선정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특수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오후 2시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조사 입회차 검찰청을 찾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 조사 예정대로 받으시나'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자정께 김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후 2시께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국회로 병력을 보낸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회 통제 작전에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직접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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