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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사랑상품권 1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5.01.04 10:57:33수정 2025.01.04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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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사랑상품권 1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인당 70만원까지인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기간은 설 명절을 앞둔 6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일까지다.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 조처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다. 지류형 상품권은 개인당 20만원까지 지정 구입처에서 살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 구매는 '지역상품권 CHAK'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둔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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