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영장 경찰에 일임한 공수처…진보·보수단체 "무능해" "폭탄 돌리기"(종합)

등록 2025.01.06 14:00:04수정 2025.01.06 14:03: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수 "상식 밖의 일 하고 폭탄 돌려"

진보 "영장 받고도 집행 못 해 무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조수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발표하자,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공수처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자유통일당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은 절대적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이를 위임한 것은 공수처의 심각한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만약의 사태로 화력과 병력 보유한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에서 유혈사태까지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공수처법을 어긴 업무 관할 위반으로 위법 사항"이라며 "이를 경찰로 넘긴 것은 공수처가 법을 위반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에 "공수처가 상식 밖의 일을 하고 감당이 안 되니 폭탄 돌리기 식으로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말 안되는 이야기이고 상식 외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앞서 진보 시민단체인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됐는데 이제 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며 "윤석열 체포가 끝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장을 향해서는 제2의 내란범이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개인 사병이자 위헌, 불법 집단에 다름 아니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