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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땅꺼짐 이상징후 신속대응' 입법 발의

등록 2025.03.28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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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 현장확인' 및 '신속 조치'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03.2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03.2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최근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와 같이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에서 땅꺼짐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 대응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장이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해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은 이상징후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동반해 현장 안전점검을 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 사업으로는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사업이 되고, 이상징후로 볼 수 있는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명일동 땅꺼짐과 같이 대형 땅꺼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대부분 다수의 전조증상이 있다"면서 "이상징후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져도 사고규모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같이 입법발의에 나섰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경우도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의하면 두 번의 지반붕괴 우려 민원과 주유소 측의 균열발생 민원 등 사전 이상징후가 충분히 있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관계자 모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상징후 발생시 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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