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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vs 9160원' 최저임금 격차…수정안 제시되나

등록 2022.06.28 06:01:00수정 2022.06.28 0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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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임위 7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좁힐지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2.06.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8일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앞서 1만890원과 9160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번 회의까지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액과 같은 916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가 이날 수정안을 낸다면 최저임금 심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기한 내에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최초 요구안 관련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심의 과정이 길어져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29일에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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