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원 적게 제시해 낙찰, 교복 최저가 방식 악용…경찰 수사해야"
교복업체 대표들 "공정경쟁 학교 교복 저렴"
"담합의혹 학교 교복은 비싸…학부모 피해"
계약 담당자 "공정거래 위반 정황…개선 모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나라장터 게시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결과'. 사진 위는 학교 제시 금액보다 59.2%(투찰률) 저렴했지만 아래 학교는 97.9%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브랜드 교복업체와 지역업체들이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200~수천원씩 적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교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와 B대표, 교육청 계약담당자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복 입찰가 담합 의혹은 수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전남지역은 경쟁업체가 적어 한 업체가 수년동안 교복을 납품하고 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중·고교 교복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학교가 교복 입찰가(기초금액 31만원 상한가)를 고시하면 교복업체들이 납품 가능 금액을 제시한 뒤 학교·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방식이다. 최소 2개의 업체가 교복 입찰 경쟁을 해야 하며 타지역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교복업체 대표들은 "2014년 이전에는 개인 구매 방식으로 교복값이 100만원을 넘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 교복 학교 공동구매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교복업계도 수년전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 때부터 일부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학교 교복 입찰가를 서로 조율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업체들이 먼저 학교를 선정한 뒤 '교복 입찰'이 고시 되면 A업체가 1순위 될 수 있도록 B업체는 A업체보다 입찰(투찰)가를 200원~수천원 많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A업체를 밀어줬다"며 "다른 학교는 반대로 B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서로 도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나라장터 게시된 '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결과'. 사진 위는 투찰가 200원 차이 학교, 아래는 4만9000원 차이 학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입찰가 차이가 없는 학교는 교복값이 비쌌으며 차이가 큰 학교는 학교 제시금액보다 많게는 15만원정도 저렴했다.
교복업체 대표들은 "교복값이 비싸면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복 입찰전 사전 담합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계약담당 공무원도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토대로 "교복 입찰 과정이 이상한 것은 사실이다"며 "수천건의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일괄적으로 1000원 차이 경쟁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광주의 모 교육단체는 교복업체의 사전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시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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