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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면접 때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등록 2023.07.25 10:00:00수정 2023.07.25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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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채 시험 필요경력 부처 여건 맞게 조정

[서울=뉴시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3.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3.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때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올해 초 정립한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인재상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예컨대 소통·공감 요소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살펴본다. 헌신·열정 요소는 공익 추구와 적극성, 창의·혁신 요소는 전략적 사고력과 변화 관리,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을 각각 검증한다.

특히 시험실시기관장이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전에 면접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정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의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한다.

인사처는 내년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뉴시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은 토익 등 어학 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소속 장관이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한다.

6급 이하 채용 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가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 유치와 함께 경채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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