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모른다' 전략 통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3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그간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했다"라며 펼친 전략이 효과를 본 셈이다.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정씨는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신병을 확보하려는 검찰과 불구속 상태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맞섰다.
이 변호사는 심사 직후 취재진에게 "반드시 구속해서 조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자고 호소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씨 본인이 직접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심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호소했다는 게 변호인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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