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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800여t 불법 처리업자 구속

등록 2019.08.11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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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불법 적치 쓰레기. 2019.08.11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불법 적치 쓰레기. 2019.08.11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가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설치한 뒤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53)씨를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5개월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 1억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 처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했다.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 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활용해 남양주시에 은신하던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사유로 A씨는 9일 수감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을 보고받은 뒤 "특별팀을 만들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으로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에서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A씨 사건 이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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