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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1월에 직접일자리 50만개

등록 2020.12.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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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올해 고용감소분 추징 안해…고용유지로 간주

공공기관 채용 늘리고 3분기內 국가직공무원 70% 채용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연장 검토

[2021 경제정책]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1월에 직접일자리 50만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채용을 줄인 기업이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린 대기업에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당초에는 한번 늘린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혜택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기업 여건이 어려웠음을 감안해 올해의 고용 감소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에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직접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공급하고,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공급을 늘려 민간 부문의 위축을 상쇄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 감소와 무관하게 작년 고용 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고용 증가로 혜택을 받았어도 올해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면 그만큼 추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고용 유지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것이다.

내년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총 104만개 직접일자리 가운데 절반인 50만개는 1월에 풀린다.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일자리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만7000개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 모집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조기 채용에 나선다. 특히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를 3분기까지 채용한다. 공공기관에선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5700명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에게는 내년 1분기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 사업도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8만개와 공공기관 2만2000개씩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년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해당 기관의 일 경험 참여자로 채워야 한다. 민간 기업에는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던스 등 관련 공시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만 대상으로 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요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내년 3월까지인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 등 8개 업종의 지정기간도 내년 1분기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목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공·사교육비 대출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2~3%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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