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조' 명단 정보공개 청구
공수처 검사·수사관, 경찰 등 150여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경호처 직원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 신원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에 관한 신원과 소속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1~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 앞까지는 도착했지만, 5시간30여분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 관계자들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 관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과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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