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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4.28 06:00:00수정 2022.04.28 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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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강제로 껴안고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

재판부 "강제추행 형태와 정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B양을 발견하고 B양의 등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강제로 추행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목격해 A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A씨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막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형태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해당 사건이 있기 약 15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10대 D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지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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