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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4건 심의

등록 2022.07.19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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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월20일부터 25일까지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집행부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설 수가 없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먼저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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