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 내년 시행…"원전도 친환경 경제활동"
'친환경' 경제활동에 원전 포함해 시행
3월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조기 폐차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까지
내년 하반기엔 동물원 등 허가제 전환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한울원전 3호기(사진 왼쪽).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2022.12.28. [email protected]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원전을 포함한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녹색채권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2021년 12월 발표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해 개정 작업을 거쳤다.
개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등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께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국내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써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미세먼지 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계획대로 조기폐차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배출량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당일 배출, 운반, 소각 방식에서 배출자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2일까지 임시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처리기한도 2일로 늘어난다.
하반기에는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했지만, 열악한 서식 환경 방치 등 비판이 제기돼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 아울러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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