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서울경찰청장 내주 송치"…경찰청장·행안부·서울시 책임은 묻지 않을듯
김 청장, 최 서장, 류미진 총경, 정모 경정 등 송치 예정
"업과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 주의의무 등이 필요"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형사적 책임 입증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 지역 치안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내주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 총 책임자인 김 청창은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전에 대책 보고나 분석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특수본은 보고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도 검토했으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비교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최 서장의 경우, 검찰과 협의한 끝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총경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에서다. 정 팀장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따라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설 연휴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