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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퇴거자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등록 2023.03.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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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기간만 구금하도록 보완" 반대의견도

인권위 "상한 적절하게 정하는 법 개정 기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효력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A씨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가깝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와 달리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다. 다만 논리는 다수 의견과 다르게 구성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간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후적 구제수단 역시 실효성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1번 이상 제공돼야 한다"며 "행정소송 절차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체절차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다 따라서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만 현행 법이 효력을 갖도록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주구금의 상한을 100일로 정한 대만의 사례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90일로 정한 이스라엘의 사례도 참고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무기한 보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퇴거에 있어서 구금 이외의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이제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개선 시한에 맞춰 인권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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