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 공개해야" 현직 변호사 행정소송
식약처장 상대 日 방사능 보고서 공개 소송
송기호 "정부, 2015년 세 차례 걸쳐 조사"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결정"
[서울=뉴시스]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 증발 및 원자로 압력용기가 녹아내리는 등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일본 주변국은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고, 정부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 등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보고서 중 일본의 해양 생태계 및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 평가 방법과 결과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보장한다"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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