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협 안 했어요" 남친 감싸려 위증…벌금 300만원
위증 혐의 20대 재판서 벌금형 선고
남친 공무집행방해 재판 증인 출석
"경찰 안 때렸는데 제압 당해" 증언
실제론 팔꿈치 휘두르고 박치기까지
法 "위증죄는 진실 발견 어렵게 해"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18일 열린 재판에 나온 A씨는 선서를 한 후 B씨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남자친구를 제압해 체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변호인이 "B씨가 욕설을 한 이외에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은 김씨를 제압하려고 했나"라고 묻자, A씨는 "예"라고 답했다.
나아가 "경찰관 3~4명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남자친구가 한 말은) '알아서 갈게요' 이 정도였지 B씨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8월3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팔꿈치로 밀치고, 박치기하거나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고, 유리문을 발로 차 다른 경찰관의 몸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를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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