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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 80% 확대

등록 2024.03.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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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속 감독관 전문성 강화키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진 가운데, 산재예방 지도를 수행하는 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해 체험·실습하는 교육 과정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교육 과정을 '신규-기본-심화-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 과정을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36개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험·실습 비중은 지난해 59%에서 80%다.

아울러 모든 체험·실습 교육 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 평가를 모의 시행해 현장 설득과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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