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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스쿨존 음주 단속에 면허 정지 1명…경찰 "무기한 연장"(종합)

등록 2024.04.25 18:26:56수정 2024.04.25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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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였던 단속 기한 무기한 연장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엄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박광온 기자 = 경찰이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관내 42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건 등 교통법규 위반 2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이륜차 운전자는 서울 성북구의 서울동신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알코올 농도 0.77%로 적발됐다.

이밖에 신호위반 30건, 보행자 보호 위반 4건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단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서울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해당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건)보다 2건 줄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였던 집중단속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에 대한 단속 기조도 유지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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