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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통장에 입금된 '모르는 돈'…횡재 아닌 덫이었다

등록 2024.06.29 09:00:00수정 2024.06.29 0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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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금 보낸 뒤, 계좌 거래 정지 시켜.."풀어 줄테니 돈 달라"

범죄자와 협상하지 말아야…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최대한 자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오는 8월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텔·00. 150000원 입금.

어느날 A씨는 모르는 이로부터 15만원이 임급된 것을 알았다. "어디서 보낸 거지…" 고민하던 중 텔레그램 메세지한통이 왔다.

"돈 받으셨죠?"

텔레그램 속 상대방은 A씨에게 '당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흘러들어갔다'며 은행에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로 신고해 동결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번주까지 계약금을 보내야 할 곳이 있었던 A씨는 발만 동동 굴렀다.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해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새로운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불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신고를 당한 피해자가 정지 조치를 풀려면 수 개월이 소요된다.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 악용…"풀어 줄테니 돈 달라"

일명 '통장 묶기' 협박 수법이다.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지급정지 제도는 금융기관이 특정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로, 주로 불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범죄자들은 소액의 피싱 피해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고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 '돈을 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꼬드겨 거액을 뜯어낸다.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 등이 끝날 때 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피싱 피해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됐어요'라며 대처 방안을 물어보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이체해 달라'는 신종 사기도 있다. 돈을 이체해 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운송책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요구대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일단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좌번호 노출 주의 또 주의"…정부 법 개정안 마련

보안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장 관련 협박을 받았다면 이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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