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피의자 구속…法 "도망 염려 있다" (종합)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해 혐의
法 "도망할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범행 왜 저질렀나" 묻자 "몰라요"라고 답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새벽 시간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1시 8분께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파란색 상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리씨는 "범행 왜 저질렀나"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나"를 묻는 취재진에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 취재진에게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께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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